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월27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9일 조 전 장관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대학과 사모펀드 업체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각종 의혹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9일 조 전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검찰은 같은달 23일 현직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의 자녀와 부인, 동생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14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전격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이 처음 검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달 14일이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으며 이어진 조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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