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면 죽인다” 불 질러 집관리인 숨지게 한 50대 세입자 송치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일 12시 40분


지난 25일 오후 11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한 주택에 세입자 A씨(59)가 불을 질러 내부에 있던 관리인이 사망했다.2019.12.29/뉴스1
지난 25일 오후 11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한 주택에 세입자 A씨(59)가 불을 질러 내부에 있던 관리인이 사망했다.2019.12.29/뉴스1
지난 성탄절날 밀린 방세 문제로 집 관리인과 다툰 후 홧김에 불을 지른 뒤 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켜 숨지게 한 A씨(59)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25일 오후 11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질러 집 관리인 B씨(61·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B씨는 기도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B씨는 친 동생이 소유주인 주택에 살면서 집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주택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화재 당시에는 A씨와 B씨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세입자 한 명은 일 때문에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B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옆방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조사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밀린 방세 문제로 집 관리인인 B씨와 다툰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밀린 방세는 총 50만원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을 지른 뒤 A씨는 문 앞에 서서 집안에 있던 B씨에게 “나오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 때문에 B씨는 대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이 집 전체에 번진 것을 확인한 뒤 도주했다.

경찰에서 A씨는 “밀린 방세를 다 낸 것 같은데 안 냈다고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관련 증거 등이 확보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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