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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전배정과 다른 아파트 동·호수 분양…대법 “계약금 반환 안돼”
뉴스1
업데이트
2020-01-02 07:47
2020년 1월 2일 07시 47분
입력
2020-01-02 07:47
2020년 1월 2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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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사업계획이 변경되며 사전 배정과 다른 아파트 동·호수를 분양받았더라도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권모씨 등 23명이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합은 2015년 2월 경기 화성시 배양동에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권씨 등은 106동, 107동에 속한 지정호수를 공급받기로 조합가입계약을 맺었다.
당초 1121세대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었던 이 아파트는 부지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1014세대로 줄어들며 106동, 107동 신축이 무산됐다.
조합은 다른 동·호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권씨 등은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합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불능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으니 조합이 권씨 등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가입계약 당시 조합원들이 작성한 각서 내용을 근거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 특성상 추진과정에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권씨 등도 이런 점을 고려해 계약 때 후일 아파트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생기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지정한 동, 호수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위반이라거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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