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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붉은 수돗물 부실대응’ 박남춘 시장· 前본부장 ‘무혐의’
뉴스1
업데이트
2020-01-02 10:07
2020년 1월 2일 10시 07분
입력
2020-01-02 10:07
2020년 1월 2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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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스1
인천지방경찰청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의 ‘부실 대응’ 책임으로 피소된 박 시장과 전 시상수도사업본부장을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박 시장과 전 시상수도사업본부장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붉은 수돗물과 (주민들이 수돗물로 인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붉은 수돗물과 상해와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으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시장과 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책임자이긴 하나, 붉은 수돗물과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된 각 혐의 적용이 어려워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 종결을 위해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해 5월30일 풍납취수장 정기점검으로 수계전환을 실시하면서 비롯됐다.
시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 관로를 역류시킬 때 수압을 급격히 올려 통상 10시간가량 소요되는 과정을 10분만에 진행했다.
인천시와 환경부는 지난 6월18일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탁도계 고장으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로부터 고소,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해 7월 공촌정수장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탁도계 고장이 아니라 직원들이 고의로 끈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탁도계를 고의로 끈 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수사를 이어갔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초동 대처 부실로 정상화가 되기까지 67일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피해보상액은 일반주민 56억5600만원, 소상공인 10억1000만원 등 총 66억66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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