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병무청은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게 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된다.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며 현역병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절차 및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내용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편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 등 모든 징집 및 소집은 연기되며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시설이 준비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무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동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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