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2시간30분 영장심사 끝…“충분히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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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일 13시 16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뉴스1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뉴스1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전 목사는 영장발부 여부가 나올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될 전망이다.

전 목사는 2일 낮 12시58분쯤 2시간30분여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면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수갑을 찬 그는 ‘영장 기각시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응한다”고 짧게 대답한 뒤 승합차 차량에 몸을 싣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 목사는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전 목사가 수갑을 찬 뒤 모습을 나타내자 그를 지지하는 시민과 변호인 등은 “수갑 풀어주세요”, “전 목사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고 외치면서 지지 표시를 했고, 일부는 경찰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 목사는 앞서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구속 심사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한기총 정관에는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에서 지킨다’고 돼 있고, 저는 당연히 국민저항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으로 저를 도와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 집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와 관계없이 탈북자 단체가 탈북자 모녀가 굶어죽은 것을 청와대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 저지선 돌파해서 30명 가까이 연행됐다가 하루 만에 훈방처리 종결된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둔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독교 단체 회원과 자유연대 등 보수 계열 지지자가 ‘전광훈 무죄’를 주장하면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0.1.2/뉴스1 © News1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둔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독교 단체 회원과 자유연대 등 보수 계열 지지자가 ‘전광훈 무죄’를 주장하면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0.1.2/뉴스1 © News1
그는 이어 “과거 교회는 3.1운동 등 앞장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불의한 의도 막아낼 것”이라면서 “한기총 대표자로서 도망갈 일 없고, 도망갈 것이라면 이런 (국민저항)운동하지 않고, 증거인멸도 없다. 유튜브에 다 공개돼 있지 않느냐”고 말한 뒤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전 목사 등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전 목사 등 2명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지난 10월3일 개천절 서울 종로구 광화문부터 청와대 인근까지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보수 성향 단체 회원 46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중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해 연행됐다.

경찰 소환통보를 거부해오던 전 목사는 경찰의 체포영장 검토 소식에 5번째 소환통보 끝에 경찰에 출석해 11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2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경찰이 그를 인치하지 않아 심사가 연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독교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지난 1일 광화문 신년집회 중 “정당 투표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 교섭단체에 들어가면 빨갱이들 다 사라져 버리겠다”는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서울종로경찰서에 그를 고발했다.

전 목사 영장심사가 열렸던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 삼거리에는 자유연대 등 보수계열 시민단체와 기독교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전광훈 목사 무죄, 종교탄압 말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 “우리 국가를 지켜야 되는 세력의 대표인 자유한국당과 우파정당은 힘도 못쓰고 고종이 일본에게 나라 넘긴것처럼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넘겨줬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감옥 잘 다녀올 것이니, 제가 감옥가는 대신 이시간 즉시 박근혜 석방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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