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권규칙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브리핑을 하게 됐다. 언론공개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 불기소 이유와 실명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의 혐의에 대해 “지난해 4월25~26일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나 전 원내대표의 경우 황 대표의 혐의에 더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감금 사건과 관련해 공동감금과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속 40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7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한 17명 중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문 의장과 손 대표, 김 전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국회법 제86조 6항의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와 관련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국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보임이 국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사보임 불법 여부와 관련해 문희상, 김관영 의원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의 경우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도 받고 있었으나 이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장소에서 후배 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수사 지휘했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27명, 피해자와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60명 가운데 황 대표를 비롯해 나 전 원내대표, 엄용수, 점정식 의원 만이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출석을 해달라고 했지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다. 또한 이 사건은 진술보다 영상 등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와 국회방송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국회 폐쇄회로(CC)TV와 언론사 영상, 통화내역 등도 분석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경찰이 송치한 Δ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둑놈 발언’과 이를 SNS에 게재한 조국 법무부장관(당시 민정수석) 고발건 Δ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건 Δ우상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한 모욕혐의 고발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수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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