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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해 하루전 ‘대낮 은행털이 시도’ 40대 구속…“주식 망해서” 범행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02 17:13
2020년 1월 2일 17시 13분
입력
2020-01-02 15:54
2020년 1월 2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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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추적…40대 자택서 긴급체포해
북부지법 "도주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서울 시내에서 흉기를 들고 은행털이를 시도한 40대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진영 영장전담 판사는 2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시17분께 서울 소재 한 은행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주식투자에 실패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은행에 있던 시민이 의자를 집어 들며 저항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 사건 당일 오후 3시37분께 A씨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특별한 이상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며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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