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 보호방식 3월부터 바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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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송 등 모든 유통과정 보호
권리범위 확인 심판도 확대 시행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 분야의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새로운 제도들을 올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방식을 바꿨다. 기존에 기록 매체(CD, USB 등)에 저장돼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특허를 보호해 왔으나 3월부터는 유통 과정에 관계없이 보호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가장 많은 유통 방식인 온라인 전송으로 소프트웨어를 유통할 경우 특허 보호를 받지 못해 불만이 많았다.

또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해오던 무효 심판과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더욱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을 등록하거나 출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 편의성도 높인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되던 24시간 출원 접수도 일요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정해진 양식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논문과 연구 노트 등을 편집 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번거로움을 덜었다.

스타트업 특허 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비용을 2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70% 감면하기로 했다.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지식재산 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보유할 경우 등록료를 50% 줄여 주기로 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새로운 제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특허청#4차 산업혁명#기술혁신#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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