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에 실패한 뒤 대낮에 흉기를 들고 은행에 들어가 돈을 강탈하려던 4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의 박진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은행에 침입했다. 그는 창구 직원에게 가방을 던지고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담으라”고 소리쳤다. 당시 은행에 있던 50대 남성이 의자를 들고 맞서자, A 씨는 은행에 들어선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현장에서 달아났다.
은행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은행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뒤 이날 오후 A 씨를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은행 외부에 설치된 CCTV에는 A 씨가 범행 전 은행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부 상황을 10분여 동안 살피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 은행 내부에는 직원과 고객을 포함해 총 8명이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에 실패하며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선물옵션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9000만 원가량 빚을 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소재 한 기업에 16년째 다니고 있는 A 씨는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일 오전에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A 씨는 “우리는 매트릭스 속에 산다. 컴퓨터가 (범행을) 시켰다”고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7월 정신병 진단을 받고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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