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소유 건물서 불법유흥업 56명 기소의견 송치… 대성은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3일 03시 00분


경찰이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이 소유한 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3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성은 관계없다고 결론짓고 입건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5개 업소 업주 및 종업원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성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입건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약을 유통한 의혹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빅뱅#대성#불법유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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