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회에서 폭력을 주도한 혐의를 받던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광훈 목사(64)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전 목사를 포함한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보수진영 집회 때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기 전 “당시 있었던, 건국 이래 최고의 집회를 두고 폭력 집회를 사주했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한 예배 헌금을 불법모금으로 선동해 구속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2시간여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충분히 소명했다. 별문제 없을 거다”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순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는 전 목사의 지지자 150여 명이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1일 광화문 집회에서 “기독자유당을 찍어 달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저질렀다며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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