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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트남 아파트 빌려 도박사이트 운영 40대, 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03 11:03
2020년 1월 3일 11시 03분
입력
2020-01-03 11:03
2020년 1월 3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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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아파트를 빌려 컴퓨터를 설치한 뒤 3년 가까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개장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875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일당과 공모해 2016년 여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아파트를 빌린 뒤 컴퓨터 3대 등을 설치해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포통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빌려 수익금 관리에 사용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도박사이트 제작과 관리 등에 관여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죄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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