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교육 폭로’ 인헌고 학생, 징계 취소소송 돌입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3일 16시 05분


서울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폭로 논란
최초 문제제기 학생, 영상 올리며 폭로
학폭위 징계조치…학생 행정소송 제기

교내 ‘정치편향 교육’ 폭로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서울 인헌고 최인호(19)군이 징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최군은 학교가 보복성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최군이 올린 영상으로 얼굴 및 신상이 공개된 피해자들이 먼저 학폭위에 신고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날 최군이 서울 인헌고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최군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조치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최군 측 대리인은 “학교가 자의적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을 적용하면 결국 학교운영의 문제를 공개 폭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학교 학생들도 폭로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군에 대해서는 학폭위 심의가 열린 직후 교장선생님이 징계 결정 조치를 내렸는데, 2주 전 최군이 피해자로서 신고했던 다섯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과연 학교가 이 사건을 형평성 있게 다루고 조치를 내렸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최군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는 9시간 가량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모자이크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와 있었다”며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들이 영상을 내려달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다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자 얼굴만 모자이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면 최군은 개인의 피해를 알면서도 이를 묵살했다”며 “최군이 학폭위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의 피해에 공감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 화해가 되지 않는 모습 등을 규정에 따라 채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징계는 피해학생들이 학폭위 신고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 심리가 된 것이지 학교가 최군을 탄압하고 공익제보에 보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심리에 참여한 5명의 자치위원들은 최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개인의 인권과 인격은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군 등은 한 교사가 학내 마라톤 대회에서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으라 강요하고, 이를 몸에 붙이고 달리도록 지시하면서 “학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시각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지속·반복·강압적으로 이뤄진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정치 편향 교육 활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두 학생은 이에 직접 유튜브 페이지를 개설하고 현장 영상을 올려가며 반발을 이어갔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 얼굴과 목소리 등이 나온 일부 학생들이 이는 명예훼손 및 모욕이라며 학폭위에 최군을 신고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달 13일 학교 측은 최군에 대해 서면사과·사회봉사 15시간·특별교육 5시간·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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