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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집행유예’ 정신과 의사가 왕진시범사업에 참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03 16:30
2020년 1월 3일 16시 30분
입력
2020-01-03 16:30
2020년 1월 3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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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게 왕진 시범사업 참여를 허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찾아가 진료하는 활동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비, 신경계 퇴행성 질환,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병원에 가기 힘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
작년 12월 27일 시작된 이 사업에는 전국 348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 역시 아무런 제한없이 왕진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 수성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A(46)씨는 지난해 11월 병원 여성 직원들을 강제추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 신상정보 등록고시도 명령했다.
A씨는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두 차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뉴시스 2019년 5월8일 보도 ‘대구경찰, 환자 성폭행 혐의 정신과 의사 수사’>
A씨의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상 운영 중인 의원이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사업 모집에 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진료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형이 확정되면 1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A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병원 진료를 계속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왕진 사업을 하는 병원 전문의에게 성범죄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참여 신청을 한 348개 의원 모두가 사업에 함께하고 있다. 다른 선정 기준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서 배우 유아인씨가 경조증(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떠서 흥분한 상태가 지속하지만 정도가 약한 경우)이 의심된다는 글을 작성해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됐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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