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장애인 반드시 탑승해야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3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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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이 타지 않은 장애인차량이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벗어날 때는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비장애인이 장애인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용구역에 세우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명확한 단속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기준은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마련된 장애인주차구역에 적용된다. 본인용은 물론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가 붙은 차량도 대상이다. 그 대신 장애인주차구역에 있던 차량이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건 괜찮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은 적발 시 20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018년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정사용 및 위·변조,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은 42만292건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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