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를 2005년부터 13년간 판매해 소비자들이 폐암 등을 앓게 한 혐의로 고발된 대진침대 대표 A 씨와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을 3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폐암 발병과 라돈 검출 침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아 A 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상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라돈은 폐암 유발 물질로 알려졌지만 소비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라돈 때문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라돈 침대 유통을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전 원자력안전위원장 B 씨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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