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뒤 ‘조국 일가’ 공판 잇따라…조국도 이달내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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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5일 07시 16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법원이 2주간 휴정기를 마치면서 이번 주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의 재판도 일제히 재개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오는 9일 오전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재판을 진행한다.

오전 10시에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30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현재 정 교수 재판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라는 같은 혐의로만 재판이 2개가 잡히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거부당하자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차 기소했기 때문이다.

기존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판도 형사합의25부가 심리하고 있는데, 재판부와 검찰은 고성을 주고받는 등 법정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조 전 장관과 함께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현재 정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은 4개로 늘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오는 7일 오전 11시에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조씨의 재판도 형사합의21부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조씨 측은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허위소송’과 ‘증거인멸’과 관련한 부분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돈 전달책’ 2명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다음날(6일) 오전 10시 열린다.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통상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2~3주 지난 뒤 첫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만큼 첫 재판은 이달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사건은 각 혐의들의 법정 하한이 각 징역 1년 이하라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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