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재판 6일 시작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6일 08시 38분


© News1
© News1
금융위원회 및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시 금융 관련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후 4시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유 전 부시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대표를 맡아온 최모씨에게 “강남구 모처에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 임차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해 월세와 관리비 1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

유 전 부시장은 또 2016년 6월과 12월 자신의 부인이 사용할 항공권 금액 각 130만원과 196만원 상당도 결제하게 했고, 같은해 8월에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2대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그는 최씨에게 금품을 받은 대가로 2017년 10월 ‘제2회 금융의 날 기념 금융발전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또다른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 강남에 아파트를 한채 사두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는 취지로 해당 금액을 송금받아 약정없이 금액을 차용하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이 이후 돈을 갚아가면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다”는 취지로 불평을 늘어놨고 결국 1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밖에도 자신이 쓴 책을 업체들에게 강매한 혐의와 동생의 이력서를 전달해 한 회사 경영지원팀에 차장 자리를 마련해 채용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