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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 요구 거절한 남편을 흉기로 찌른 60대 아내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06 10:29
2020년 1월 6일 10시 29분
입력
2020-01-06 10:29
2020년 1월 6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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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5분께 완주군 자택에서 남편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집을 나간 A씨의 위치를 추적, 임실군 섬진강댐 부근에서 검거했다. 그는 신병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이곳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은 평소 나를 무시하고 술만 마시면 때렸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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