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지연’ 의혹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청구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6일 11시 43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11일 세월호 특수단이 공식 출범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한 것은 56일 만에 처음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이날 김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모 전 해경 치안감, 여모 전 해경 경무관, 유모 전 해경 총경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해 11월13일 단원고 2학년 고(故) 임경빈군의 헬기 이송 지연 의혹,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임군은 참사 당일 맥박이 뛰는 상태로 오후 5시24분 발견된 뒤 오후 5시30분~6시40분 현장 지휘함인 3009함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후 임군은 헬기가 아닌 경비정 P정으로 이동했다.

특조위는 이때 3009함에 있던 당시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3009함 함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특수단은 지난달 11일 출범 이후 지난달 27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을 불러 조사한 것을 포함, 전·현직 해경 직원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불러 조사를 이어 왔다.

또 지난해 11월22일에는 인천 연수구 해경 본청과 전남 목포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에 대해, 지난달 12일에는 감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주파수공용통신(TRS) 기록 원본 등 자료를 확보했다. TRS는 해경 지휘부와 함정, 항공기가 교신하는 무선통신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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