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성인전용 PC방에서 요금결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종업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피의자 A씨는 6일 오후 2시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살인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살인 했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새벽 관악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밀린 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손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3일 새벽 5시50분쯤 피를 흘린채 쓰러져있는 B씨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4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동기에 대해서는 게임머니와 관련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