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6일 종료되는 가운데 자사고·외고·국제고 측과 이들 학교를 지지하는 교수모임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19명으로 구성된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인 김윤상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로 종료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없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또 늦어도 3월까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을 넣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입법청원을 통해 외고 설립 근거가 법률에 담긴다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 해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이렇다 할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한 외고와, 입시제도를 자주 뜯어고치며 사교육시장을 키우고 강남 집값을 폭등시킨 교육당국 중 누가 역사의 심판정에 서야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와 국제고 측도 정부 방침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만위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장(민족사관고 교장)은 같은 날 열린 ‘문재인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방침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돼 교육이 획일화된다면 교육은 과연 살아 있을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정부는 (자사고 등의 폐지와 교육의 획일화를 통한) ‘한 줄 서기’가 아니라 다양한 고교유형의 존치를 통한 ‘다양한 줄 서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배우고 배우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정미 청심국제고 학부모대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해야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 위기에 놓였다”며 “무작정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없애는데 행정력을 낭비하는 동안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지겠나”라고 비판했다.
자사고와 국제고도 이날 학교별로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수모임이다
이들은 “정부의 이런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벗어났다”며 “또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했다”고 규탄했다.
정교모는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는 서울 강남 등 부유지역 명문학군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돼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을 국가독점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그만하고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도 이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접수했고 지난 주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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