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심야에 진행되는 집회·시위의 경우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기준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단시간대 최고소음 측정방식과 심야소음 규제를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란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심야에 주거지역과 학교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의 소음기준을 준비 중이다. 경찰은 주거지역 심야시간대 소음기준을 55데시벨(dB)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전화벨 소리는 통상 60dB로 측정된다.
심야시간의 집회 소음이 낮 시간 주거지역 소음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보통 밤의 소음은 40dB 안팎으로 일반 주택가의 낮 소음은 50~55dB 정도다. 시내 번화가 소음은 70~80dB 수준이다.
현재는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서 집회·시위 소음 한도는 주간 65dB, 야간 60dB이며, 그 외 기타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이다. 이 기준은 지난 2014년 개정돼 각각 5dB씩 높아졌다.
또 경찰은 초, 분 단위의 짧은 시간이라도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순간최고소음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10분간 집회·시위 소음을 측정한 뒤 평균값을 내 기준치 초과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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