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격리 안해 폭행 사망 사고…요양병원·간호사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6일 17시 44분


경북 청도경찰서는 조현병 환자가 입원한 병동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신건강증진 법률 위반 등)로 A정신요양병원 간호사 2명과 병원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사 2명은 지난해 12월 17일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들 간 격리를 하지않아 폭행 사망 사건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당한 환자는 중상을 입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주먹을 휘두른 환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이 발생한 보호실은 환자 1명씩 격리를 해야 하는 곳이지만 사고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청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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