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측면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한 뒤 약 2.5m 높이의 다리 아래로 추락했지만 탑승자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8분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의 한 교차로에서 하성면 방향으로 향하던 A 씨(63·여)의 통학차량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1t 트럭과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통학차량은 옆 교량으로 밀려났고 교량 가드레일을 부수고 아래 농수로로 떨어졌다.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으며 교량의 폭은 차량 한 대가 다닐 정도로 좁아 쉽게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어린이집 원장 A 씨와 인솔교사 B 씨(24·여), 어린이 9명 등 11명이 두통, 타박상 등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 A 씨와 트럭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탑승자들은 차량이 추락하면서 머리 등이 부딪쳐 이마가 붓는 등 부상을 입었으나 어린이들은 이날 진료를 마친 뒤 모두 퇴원했다. B 씨는 “이동하다 갑자기 차량이 충돌해 물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지인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며 입원 여부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탑승자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었고 교량 높이도 크게 높지 않은 편이었다. 차량이 떨어진 농수로는 다행히 바닥이 진흙이라 충격을 흡수해 추가 부상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어느 차량이 과실을 저질렀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A 씨의 어린이집은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도 탔지만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조치 의무를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이 운행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규정하고 △운전자 이외 성인 보호자 동승 △어린이 전원 안전띠 착용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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