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CJ장남 “어리석은 행동 깊이 반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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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서 선처 호소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30)가 2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자신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번 일을 제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의 인생은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겠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씨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다”며 “제 잘못으로 부모님과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한없이 죄송하다”고도 했다.

이 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청하기도 했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월 6일 열린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cj그룹#이재현 회장#장남#대마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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