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 모욕하려 태극기 훼손 형법 처벌 조항은 헌법에 합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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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인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국기 모독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일부 위헌 2명 포함)이라고 판단해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고 7일 밝혔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국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와 가치를 담아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국가의 대표적 상징물”이라며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해 국기에 대한 손상 등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이듬해 형법 105조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대한민국#태극기 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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