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강아지 ‘잔혹살해’한 20대男 징역 1년6개월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월 8일 15시 36분


주인 잃은 강아지를 쫓아가 때려죽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 씨(27)의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 ‘토순이’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쫓아가 마구 때려 살해했다. 토순이가 자신을 향해 짖어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정 씨는 토순이를 발로 걷어찬 후 머리를 짓밟아 죽인 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정 씨는 이전 사건으로 출소한지 3년 밖에 안됐고 폭력 상해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전과도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한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왔다.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씨 측 국선 변호인은 “정 씨는 생명을 경시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며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단순 우발적으로 저지를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22일에 열린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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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0-01-08 21:42:03

    심한 구형이네 먹기도 하는데 죽엿다고 인신구속이네?? 걍벌금 때려라 개값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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