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 씨(27)의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 ‘토순이’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쫓아가 마구 때려 살해했다. 토순이가 자신을 향해 짖어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정 씨는 토순이를 발로 걷어찬 후 머리를 짓밟아 죽인 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정 씨는 이전 사건으로 출소한지 3년 밖에 안됐고 폭력 상해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전과도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한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왔다.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씨 측 국선 변호인은 “정 씨는 생명을 경시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며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단순 우발적으로 저지를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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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21:42:03
심한 구형이네 먹기도 하는데 죽엿다고 인신구속이네?? 걍벌금 때려라 개값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