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대검은 검찰인사위 개최 직전 윤 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부른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이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7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면담 이후 대검에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8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 인사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며 “법무부에서 준비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직후인 7일 오후 7시30분쯤 법무부가 대검에 연락해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는 같은날 오후 9시쯤 8일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오전 10시30분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호출한 것도 이날 오전 중이었다고 한다. 윤 총장은 현재 대검청사에 머물고 있다.
대검은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보내라는 요청”이라며 “현재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해 전혀 그 내용을 대검찰청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곧장 검찰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 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인사위 개최 직전 윤 총장을 호출한 이유 역시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해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Δ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이고 Δ대검이 장관을 직접 만나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요청했으며 Δ인사 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인사안을 들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면담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며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편으로 인사안을 미리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제3의 장소에서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자는 대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검은 전날 퇴근 시간 직전 윤 총장이 추 장관으로부터 ‘총장이 검사장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재반박했다.
대검은 “검사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은 각각 검사의 구체적 보직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인사 이유, 시기, 원칙, 범위, 대상 및 규모 등 기본적인 인사 계획을 정하고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에 관한 인사안을 만든 후 각 검사의 보직을 포함한 인사 계획에 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인사 계획,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이나 승진 등에 대한 구체적 인사안 없이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다”며 “검찰총장은 현재까지 이와 같은 구체적 인사안에 대하여 법무부로부터 전달받거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법무부에서 구체적 인사안을 보내 오면 충실히 검토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대검 사이 신경전은 이날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가 구체적 인사안 제시 없이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가 시작되기 전 급하게 업무연락을 통해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면서 “전혀 의견청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인사위가 끝난 뒤 “검찰인사위는 그간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조직 쇄신 등을 위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며 “인사 시기에 맞춰 재임용이 신청된 퇴직검사 1명에 대한 임용 적격 여부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인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검사 인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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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5:58:07
윤총장님 건드리면 너희 좌빨들 다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