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아들 조모 씨(24)의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동구 한영외국어고에 대한 현장조사(장학)에 8일 착수했다. 조 씨의 인턴활동 예정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 공소장이 지난달 31일 공개됨에 따라 한영외고 교사들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취지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 한영외국어고 3학년 재학 중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준비를 위해 그해 7월 15일부터 5일 동안 학교를 결석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 부부가 조 씨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국어고에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심스런 정황을 발견하면 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턴활동 예정증명서가 기재된 학생부는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돼 있어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5일이 결석처리 되더라도 조 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우면 졸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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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22:52:37
그간 증거 없앨 거 다 없앴어. 그러니까 이제 뒷북 감사 하는 척 하며 면죄부 줄라고...
2020-01-08 21:21:31
빠르구나.....허허허....
2020-01-08 22:28:39
5년이 경과하였으니 법적문제될게 없으므로 느긋하게.... 감사하는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