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 보다 3년이 늘어났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1심 때보다 구형량을 높인 것은 항소심 과정에서 뇌물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 선고 형량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며 “대통령 취임 전후에는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 혈세까지 상납 받았다”고 했다. 2018년 10월 1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서서 준비해온 A4용지 11장 분량의 원고를 30분에 걸쳐 읽어 내려가며 최후 진술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제 억울한 옥살이는 참을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모독은 참을 수 없다”며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하는 걸 목도하면서, 임기 5년 동안 사리사욕 없이 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월 19일 열린다.
김예지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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