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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확정…職 유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09 11:41
2020년 1월 9일 11시 41분
입력
2020-01-09 11:36
2020년 1월 9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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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56)이 벌금 90만 원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은 그해 3월 춘천시청 청사, 주민센터 회의장 등 사무실 12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도니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6월 선거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고 묻자, 이 시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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