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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알바생 다리절단 사고 대구 이월드 대표 등 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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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13:25
2020년 1월 9일 13시 25분
입력
2020-01-09 13:25
2020년 1월 9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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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난 대구 이월드의 대표, 팀장 등과 이월드 법인이 불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9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A씨와 이월드 팀장 등 직원 3명과 이월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나머지 이월드 직원 3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경찰 수사전담팀은 이월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월드 직원,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등 450명을 소환하거나 방문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에서 허리케인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비상정지 등 기능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19년 8월16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교대를 앞두고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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