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2살배기 아들 목 졸라 살해…20대 男, 항소심서도 징역 21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월 9일 14시 04분


여자친구의 2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특수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3)의 항소심을 기각, 원심 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의 양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또 검찰은 A 씨의 양형이 너무 적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는 점과 사정을 정상 참작하더라고 1심의 형량이 지나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 측에서 제기한 항소는 변경하려고 하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시흥시 자택에서 여자 친구 B 씨를 감금, 폭행하고 그의 아들 C 군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약 7개월 간 만남을 이어가던 A 씨는 C 군이 “엄마는 내 거다. 삼촌(A 씨)거 아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씨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려고 하자 A 씨는 발로 차 넘어뜨렸고, C 군을 집어 던진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2살배기 아기가 마지막에 겪었을 고통은 감히 헤아리기 힘들다. B 씨는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 등을 겪으며 살아갈 것으로 미뤄, 징역 2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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