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을 차단해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특히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몸매·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형식으로 보여주며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일례로 유통전문판매업 A 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 씨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고, B 씨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유포하다가 적발됐다.
또 유튜버 C 씨는 특정 제품을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고,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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