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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15·20일은 피하세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09 16:39
2020년 1월 9일 16시 39분
입력
2020-01-09 16:29
2020년 1월 9일 16시 2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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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용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은 피하는 게 좋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에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된 자료를 수집한 최종 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구분 표시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 등도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국세청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다.
사진=국세청
근로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등을 통해 관련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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