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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대법 판결에 춘천 ‘웃고’ 고성 무거운 분위기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09 18:06
2020년 1월 9일 18시 06분
입력
2020-01-09 18:06
2020년 1월 9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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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이경일 군수 징역 8월 확정 군수직 상실에 교도소행
강원 춘천시민들은 9일 이재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안도했다.
반면 고성군민들은 징역 8월 형량의 1·2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경일 군수의 직 상실로 이어지자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춘천 지역사회와 춘천시청 공직사회에선 행정공백 우려의 먹구름이 걷히자 하루종일 ‘다행이다’, ‘시민 위한 시정 최선 다해야’ 등 안도와 지역발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돌아 혼란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오늘 그런 혼란의 종지부가 찍혀서 다행”이라면서 “이 시장은 춘천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시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 지역사회와 군청 공직사회에는 하루종일 초상집인 듯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가라앉았다.
고성군민들은 고성의 앞날을 걱정했고 공무원들은 행정공백 위기에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군수가 공을 들인 역점사업들이 동력을 잃고 줄줄이 좌초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다.
일부 군민들은 부도덕한 인사를 군수로 뽑아 지역발전의 기회를 또 놓치게 됐다며 탄식하며 혀를 차기도 했다.
[춘천·고성(강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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