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공동감금과 체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 사무장 A 씨(40)에게 징역 2년, 노조원 B 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만기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C 씨(45)와 D 씨(50)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노조원 E 씨(52)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있는 데다 일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1심) 형량이 적은 것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노조원 5명은 2017년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 2층에서 임원 김모 씨(52)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본관 2층 사무실에 있는 김 씨를 1시간가량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노조원들은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진입을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는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집회를 갖고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경우 항소심이 1심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이번 항소심 재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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