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A 씨(34)에 대한 상해 및 모욕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B 씨(20)를 쫓아가 “X바리 X아” 등 일본인 비하 발언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SNS)에 폭행당하는 B 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B 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초 A 씨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B 씨가 진단서 등을 내면서 폭행 혐의는 상해 혐의로 바뀌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얼굴을 고의로 가격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뇌진탕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영상을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있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면서 “피해자도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무릎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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