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자아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에 가담해 함께 구속기소된 동거남은 폭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24)와 공범 B씨(23·여)는 10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친모 A씨의 동거남 C씨(33)는 “폭행은 인정하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사망한 D양의 사인을 확인한 부검 결과를 근거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부검 결과를 포함해 증거 조사를 할 방침이다.
A씨 등의 다음 재판은 2월28일 오후 5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A씨의 딸 D양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같은 기간 A씨와 B씨의 범행에 가담해 D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급기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9일간 D양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단 한 번도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으며, 말을 듣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9월 D양을 출산해 양육해 오던 중 2018년 12월 C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2019년 1월부터 B씨의 자택에서 C씨의 친구인 E씨(33)를 포함해 4명이 함께 생활하던 중 D양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A씨와 B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으나 살인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또 C씨와 E씨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송치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다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C씨가 방조가 아닌 아이가 숨지기 전 학대치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C씨의 친구 E씨(33)는 무혐의 처분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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