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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가능…국회 본회의 통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10 13:42
2020년 1월 10일 13시 42분
입력
2020-01-10 13:37
2020년 1월 10일 13시 3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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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가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을 피해자 대신 부모·배우자·형제자매도 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 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외부기관에 알리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삭제 지원 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건강상의 문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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