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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불구속기소…넉달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10 16:21
2020년 1월 10일 16시 21분
입력
2020-01-10 14:21
2020년 1월 10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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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인디고뮤직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0)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용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창전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장 씨는 지인 A 씨에게 연락했고, 30분 뒤 현장에 나타난 A 씨는 “내가 차를 몰았다”고 거짓말했다.
경찰은 장 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다만, 장 의원이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장 씨의 아버지인 장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들이)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장 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 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장 씨와 함께 차를 탔던 B 씨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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