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과 관련,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통과 촉구’와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 청원’ 등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두 청원은 합쳐서 68만7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자로 나선 민 청장은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핵심은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과 이에 따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TF’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본 TF의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수를 제로, 즉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TF’가 추진할 주요 과제 5가지를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이다.
아울러 민 청장은 “어린이에게는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 청장이 언급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말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을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에서 주차 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서 의결돼 올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어린이 시설관리 주체 및 종사자에게 위급한 상태의 어린이에 대해 응급처치 의무를 부과하는 ‘해인이법’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하는 ‘한음이법’, 체육교습업체 운영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자는 ‘태호-유찬이법’은 법안 일부 내용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상태다. 현재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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