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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물투자 불법 사이트 개설해 운영한 동창 2명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1 07:39
2020년 1월 11일 07시 39분
입력
2020-01-11 07:39
2020년 1월 11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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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불법 사설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700만원, B(43)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51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북 김천시 자신의 집에서 한 프로그래머에게 의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수수료 등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중학교 동창인 B씨에게 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함께 운영하며 총 66차례에 걸쳐 1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사설 사이트 운영에 있어 대포통장의 공급과 현금 인출 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용자들의 입금액이 거액으로 운영 규모가 큰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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