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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찬물 욕조 담가 의붓 장애아들 숨지게 한 계모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1 14:31
2020년 1월 11일 14시 31분
입력
2020-01-11 14:30
2020년 1월 11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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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경찰서는 의붓 장애아들을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 찬물이 담긴 욕조에서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계모 A(31)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여주의 한 아파트 자택 베란다에서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의붓아들 B(9)군을 속옷만 입힌 채 어린이용 욕조에 찬물을 넣고 앉아 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이 시끄럽게 집안을 돌아다녀 얌전히 있으라고 주의를 시켰지만 이를 듣지 않아 벌을 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1시간 정도 욕조에 담긴 B군이 춥고 몸을 심하게 떨자 방으로 데려가 이불속에 넣어놓은 뒤 밥을 하고 식사를 하라고 깨우러 갔으나 이상 증상을 보이자 오후 8시17분께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119로 출동 요청을 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호흡곤란을 보인 B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오후 8시30분께 사망했다.
경찰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다음 주 초 국과수에 의뢰해 부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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