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에서 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는 밴쯔는 3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2017년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밴쯔의 광고행위에 대해 “제품을 섭취만 해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끊이지 않는 악플에 밴쯔는 유튜브 댓글창을 닫아버렸다. 그러면서 한때 320만 명을 넘었던 구독자가 260만 명으로 감소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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