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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잔업시간 복원 입장 이견’…기아차 노조 부분 파업 돌입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3 14:14
2020년 1월 13일 14시 14분
입력
2020-01-13 14:14
2020년 1월 13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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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중 잔업시간 복원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돼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임단협 타결에 실패한 노조는 9일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사측과 1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교섭이 결렬돼 부분 파업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15일까지 오전 6시50분부터 11시까지 4시간 근무, 17일까지 2시까지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임단협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지난 2017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당시 회사가 각종 비용 상승을 우려해 중단했던 30분 잔업 시간 복원에 대해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지난해 임단협 협상 요구 사항에 들어있으나 사측에서는 노사별 협의체를 따로 구성해 논의를 다시 하자는 입장”이라며 “잔업수당만 해도 60만∼100만원 임금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측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16번의 교섭 끝에 12월10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격려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완성차 생산라인 근무자 사기 증진을 위해 라인 수당을 일부 올리는 안(S급 5000원 인상)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사회공헌기금 30억원을 출연하는 안도 합의했다.
그러나 조합원 2만7050명(전체 2만9370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반대 56%(1만5천159명)로 부결돼 지난달 18∼19일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같은 달 20일 17차 본교섭도 결렬돼 24일에도 부분적으로 노조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광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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