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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원 계단에 걸린 승용차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하다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3 15:28
2020년 1월 13일 15시 28분
입력
2020-01-13 15:28
2020년 1월 13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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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계단에 걸리는 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45분께 부산진구의 한 공원 계단에 승용차가 걸리는 사고가 났다.
이 차량은 계단에 걸쳐진 채 멈춰 있었고, 공원 계단과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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