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천 세월호 특조위원, “文대통령이 법 어겨” 사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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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변호사, 전공노 등 고소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기수 변호사가 사퇴의 변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았던 임명장을 들고 있다. 뉴시스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기수 변호사가 사퇴의 변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았던 임명장을 들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세월호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던 김기수 변호사가 사퇴했다.

김 변호사는 13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이번 사달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집단행동을 단속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사참위원직이 공석이면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전공노와 유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6개월이나 임명을 지연했다”며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전공노 소속 공무원과 참여연대 인사 등 41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참여연대 선임 간사인 장모 씨는 나를 극우매체 운영자로 매도하고 세월호 참사를 왜곡했다며 악의적인 여론을 형성했다”면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의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전공노 특조위 지부 공무원 40명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당은 이 가운데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한국당이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지난해 12월 20일에야 임명됐다. 유족과 전공노 등은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를 운영하는 김 변호사가 “세월호 유족을 가해자 취급한다”며 임명을 반대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특조위#김기수#세월호#가습기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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